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의료인과 업체간 거래관행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 등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또는 물품을 제공받으면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 및 심평원 직원을 파견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썽벌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하위법령 심의에서 명절선물과 경조사비,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은 삭제된 반면 약국의 대금결제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은 허용되면서 하위법령 시행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수정해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삭제조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