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수매기기라는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환자안전을 중심에 둔 인증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인증원 설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가 3년마다 강제성을 띈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했다면, 인증제는 2600여개 병원급 전체를 대상으로 4년마다 자율과 의무의 혼합형태로 실시된다.
인증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의 진료경로를 따라 조사위원이 환자 및 의료진과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추적조사 기법’ 도입이다.
진료전달체계와 감염관리 등 4개 영역, 83개 기준, 40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은 영역별 충족률이 80% 이상일 경우 ‘인증서’가 교부되고 해당병원은 인증마크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대상 병원별 부담하는 1천만~3천만원의 소요비용과 JCI 평가와의 비교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인증제의 신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