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대전지역 병·의원 5곳이 적발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전지역본부는 최근 체외충격파쇄석술 무자격자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10개 병·의원을 조사해 5개 병·의원에서 1억 8000만원(2246건)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수가는 65만 5850원에 이르는데, 60~12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의심되는 분야였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병원 2곳에서 1억 4700만원, 의원 3곳에서 3300만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의사 없이 방사선사나 외래간호사가 시술한 부당액이 1억 6600만원에 이르고, 타 기관에 의뢰해 방사선 촬영한 부당액이 1400만원이다.
대전 A병원의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 진행 중 의사가 외래진료를 시행한 자료를 확보해 4800만원의 부당진료를 확인했다. B비뇨기과의 경우 5회 이상 시술시 간호사가 시술하도록 하다 적발됐다.
건보공단측은 "이번 조사는 최초로 의원급을 넘어 종합병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사전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병·의원간의 마찰을 사전차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