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증가요인을 감기와 고혈압, 당뇨 등 경증질환에 있다고 보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재원에서 경증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 재정안정화와 의료기관의 상생을 모색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진료행태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경증환자 완화방안을 면밀히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상>경증환자 완화책 왜 나왔나
<중>의료계에 몰고올 파장
<하>제도안착을 위한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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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05~09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90.2%인 반면, 의원급은 32.0%에 그쳐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외래환자 증가율도 상급종합병원은 48% 였으나 의원급은 12%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수는 4.8% 증가했고 의원급은 7.4%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진료비 증가율과 역전현상이 빚어진 셈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기관별 외래 이용현황의 문제점을 감기 등 경증환자의 과도한 진료행태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증환자 완화대책은 지난 7월 건정심에 보고한 본인부담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미 예견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을 통해 경증질환 구분과 상급종합병원 초재진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회의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100대 다빈도 질환으로 한 종별 외래진료 청구 비율 조사결과, 1차 적합 질병이 상급종합병원은 32.5%, 종합병원 38.5%, 병원 42.7%, 의원 47.9% 등으로 병원급 이상에서 경증환자의 쏠림현상이 두드려졌다. <표 참조>
이를 진료비로 환산하면 감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만 4940원이고 의원급은 1만 1450원이며, 본태성 고혈압은 상급종합병원이 2만 9740원이고 의원급은 1만 2040원 등으로 2~3배의 격차를 보였다.
복지부가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은 외래 및 약값을 연동한 본인부담률 인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60%인 현행 본인부담률을 80%로 인상하고 더불어 외래처방전에 따른 약값 본인부담률도 30%에서 60%로 높이게 된다.<표 참조>
문제는 경증질환에 대한 명확한 잣대이다.
복지부는 다빈도 50개 상병을 ‘경증질환’으로 하는 세부안을 중점으로 ‘초경증질환’(다빈도 10개 상병) 및 ‘재진’과 ‘재재진환자’ 등 5개의 모형을 제시한 상태이다.
복지부 고경석 보험정책국장은 “감기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현 진료행태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이를 억제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단체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수익 공백의 대책을 주장하는 병원계와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맞물려 정책시행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