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을 목표로한 두 정책이 지난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그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면 상한가와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도입 논의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받고 시작했다.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갑을 관계 강화, 음성적 리베이트의 활성화, 의약품 납품 거부 등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금 병원 입찰마다 과거의 '1원 낙찰'이 재연되고 실거래가제로 인한 오리지널 의약품 유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동네의원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전년도에 비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약제비 인하, 인센티브 지급률이 나오는 2011년에야 성과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가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과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성공적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