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리베이트 혐의로 거제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 D제약사 창원지점 등의 행위가 본사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행위로 확인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행위가 경남 지역은 물론 전국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리베이트 행위가 본사 차원이라면 적발 품목의 전체 매출액을, 개별적이라면 해당 판매처에서 나온 관련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D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경남도 전역의 공보의, 일반병원 등을 상대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 든 기프트카드 총1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뿌렸다.
경찰은 리베이트 액수가 10억원에 달하는 만큼 본사가 깊숙히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D사 고위 임원, 지점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점에서 단독으로 1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본사가 개입됐다고 본다"고 확신했다.
경찰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D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은 꽤나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리베이트 근절 위해 선언한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가동할 경우,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로 해당 품목의 약값 인하는 물론이거니와 공정위 등이 적발 품목 전체 매출액에 비례해 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법무부, 검·경찰, 공정위,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과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통해 이중삼중 처벌을 선포한 상태"라며 "본사 지시로 확인되면, 수십억대 과징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