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24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11월에 걸쳐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실시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병실을 비운 부재율은 3.5%로 상반기(13.7%)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또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0일로 전월(7.7일)에 비해 2.7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의 감소는 민ㆍ관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점검이 최초의 민ㆍ관 합동점검임을 감안해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244개(30.7%)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현장계도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기준)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