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대형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을 위한 수가논의가 본격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협회의 5개 건의사항과 대형병원 외래경증 집중화 완화책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3일 건정심 제도소위에 동일한 안건에 상정했으나, 내년도 의원급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등의 현안에 밀려 보고수준에 그친 상태이다.
의사협회의 건의사항은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의원급의 경영과 직결된 내용이다.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현행 60%에서 8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60%로, 외래처방에 의한 약값은 30%에서 40~50%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안건 모두 복지부가 22일 청와대에 보고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원급의 야간·공휴일 제도개선 등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따른 가입자단체측과 경증환자 차단시 보상책을 요구하는 병원계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측은 제도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사안별 소요재정 등 수가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제도소위에 상정된 안건 중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재논의한다”면서 “소위위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 회의에서 각 사안별 재정추계를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