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부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경상대병원, 광명성애병원 노조를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 '3개병원의 지부파업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뜻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 향후 파업에 돌입하고자 하는 지부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 소정절차를 준수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교섭중인 보건의료노조 지부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서면지도 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법을 위반하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3개 병원 노조지부는 물론, 다른 노조지부 역시 만일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관계자를 의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