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제약사 간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오늘(23일) 최종 변론이 예정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풍제약 등 일부 제약사 간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이 3개월 가량 연기된 것. 공단측이 '본인부담금 특정'과 관련한 변론 속행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23일 "공단이 생동조작과 관련된 약이 사용되면서 공단에서 지출한 부담금이 70%(통상 본인부담금 30%)보다 많다며 이의를 제기해 최종 변론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밝힌 최종 변론일은 내년 3월 17일 오전 11시다.
이에 제약사측 변호사는 "공단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런 저런 사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오늘 거론된 '본인부담금 특정'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7일 예정이었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생동조작 1차 판결에 대해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