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수가결정 방식 개선 안건이 다뤄진다.
앞서 지난해 건정심에서 2010년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약제비 절감과 더불어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시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의·정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 예산안 확정 후 논의되는 수가협상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상 결렬시 공급자단체에 일방적인 패널티를 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 공정한 조정을 위한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측은 “의협에서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면서 “지난해 건정심 부대의결 연장선으로 복지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제도소위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 2월 범의료계 수가계약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수가계약 결렬될 경우 조정위원회 필요 ▲건정심 공익위원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통한 공정성 확보 ▲공단 이사장 수가계약 당사자 ▲건정심 공익위원 자격 분명히 할 것 ▲공단 이사장 뿐 아니라 의료계도 심평원에 자료요청 등 5개항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