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사평가원 위탁심사 등 의료비 경감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철,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보험 개선책 마련을 위한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날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은 입원료와 진료비 단가가 높아 장기입원과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험금을 많이 받고자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목이 삐끗한 경추염좌 등 경미한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입원률은 2.4%에 비해 자동차보험은 79.2%로 3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 참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 위탁과 입원환자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자보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 위탁 관련, 법령개정사항과 자보환자 진료기준 마련, 진료기록 공유범위 설정, 심평원 위탁업무 수행기반 마련 등도 병행된다.
부재환자 감소를 위해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 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추진된다.
특히 병의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상시 점검과 더불어 민관합동 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해 점검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재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부당청구의 개연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이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즉시 추진하되 법규 개선사항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연구용역 등 심층 검토 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