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면허재등록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제시한 '면허관리체계 개선 TF 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복지부장관에 면허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5년)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인이 제 때 면허를 등록하지 않으면 면허를 등록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자격이 정지된 이는 면허의 취소나 면허자격의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가 아니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 면허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