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를 의사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선택병원가산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선택진료제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CHA의과대학 지영건 교수)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선택진료 일부 또는 전면 폐지시 선택병원가산율 도입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 논란은 2007년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선택진료제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현애자 의원의 선택진료제 폐지 의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와 공정위의 8개 대학병원 과징금 발표 등 수 년째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부터 병원계와 시민단체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3월 시행 예정) 했다.
연구팀은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과 병원 및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249개 선택진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액(2010년 4월 기준)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총 진료비 17조 1339억원 중 선택진료비는 1조 1113억원으로 6.5%를 차지했으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7.8%로 가장 많고 이어 종합병원(4.9%), 한방병원(5.6%), 치과병원(3.2%), 병원(3.1%) 순을 보였다.
<그래프 참조>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별 손익을 감안해 선택진료제 개선에 따른 다양한 수입보전 방안을 도출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선택병원가산율을 적용하고 이외 병원에는 선택진료비 개선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종별가산율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상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대상을 의사가 아닌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현 상황에도 부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택병원가산율 대상을 현 선택진료의 조건을 충족한 병원으로 국한함으로써 다른 병원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택진료 항목 중 검사료와 방사선료, 마취료 폐지시 선택병원가산율(건강보험 환자 기준)은 7.4~10.3%이며 선택진료비 전체 폐지시 16.9~23.2%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과 치과·한방병원의 경우, 현 선택진료제도를 적용하되 검사료와 방사선료, 마취료 등의 선택진료비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원료 또는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영건 교수는 “선택진료 용어를 환자 중심의 ‘선택의료이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다만, 이번 연구는 2009년 자료를 이용해 실제 정책 도입시 선택진료수입 상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연구의 제한점을 전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연구결과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올해안에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나뉘어 의료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