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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김 할머니 유족에 4천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설명의무 위반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1-04 10:07:17
서울서부지법은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하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이는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 측 주장에는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폐암 여부 확인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 치료 중단 소송에서 이겨 산소마스크가 제거된 지 201일만인 지난해 1월 별세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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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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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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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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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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