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불면증 수면장애 등에 최면진정제를 장기처방하는 비율이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에 대해 의원급까지 확대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심평원의 '연도별 최면진정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2010년 최면진정제가 총 58만 9천건(43억원)이 처방됐는데, 이 중 30일 초과 처방의 경우 10만 6천건(17억원)으로 전체의 17.9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0일 초과처방 건수인 13만 9천건(전체의 25.08%)에 비해서는 7%p가량 줄어든 것.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은 현재 불면증 수면장애 등 상병 등으로 의사의 경과관찰없이 장기간 처방된 최면진정제는 1회 처방시 30일 이내, 트리아졸람(Triazolam)은 식약청 허가사항 참조 3주 이내로 인정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최면진정제를 30일 초과해 처방하는 분은 심사조정 대상. 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이 줄어든 것이 선별집중심사의 효과로 보고, 올해도 집중심사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 병원 등 최면진정제를 처방하는 대부분의 기관으로 확대한 점도 주의할 대목이다. 집중심사 대상 약제는 주성분이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플루라제팜(flurazepam), 트리아졸람(triazolam), 졸피뎀(zolpidem)인 경구 투여 약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면진정제를 적합한 사유 없이 30일을 초과해 처방하면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심사조정 된다"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