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CT(흉부, 복부) 등 4가지 항목이 내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면진정제, 척추수술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심평원 지원에서 요양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집중 관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2011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3항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서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종합병원 이상이 대상이다.
201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는 바이러스검사 등 3가지 항목이 빠지고 3차원 CT 등(흉부, 복부), 가와사키병에 human immunoglobulin-G 투여,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약효분류 232, 237제제),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또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최면진정제, 척추수술에 대해서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아울러 "약제 다품목 처방의 경우 2007년도 13품목 이상 처방건율이 0.63%에서 2009년도 0.46%로 2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돼 2011년에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으로 확대하여 집중심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