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제 업체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의료기관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와 함께 기소된 의료기관은 RNL 베데스다병원(양산)과 RNL 베데스다의원 서울 반포, 서울 대치, 서울 가산, 경기 군포 등 5개 의료기관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식약청과 심평원 등과 합동으로 알앤엘과 협력 의료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와 제조·판매 및 국내 시술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점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됐다.
알앤엘은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8000여명의 환자에게 대해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지방 줄기세포 채취·배양 및 시술의뢰를 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무허가 의약품제조·판매행위 및 불법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법에는 영리목적 환자 알선·유인 및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협력병원들은 무허가 제조의약품이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시술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환자의 지방을 채취해 알앤엘측에 전달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알앤엘바이오가 조사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수사의뢰를 함께 했다”면서 “더불어 생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조사결과에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돼 식약청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식약청 공무원의 청탁 보도와 관련 “식약청 공무원 3명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임상허가 등 관련부서 경력이 없어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