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공개과 입찰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중소병원협의회,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5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사업주의 규제를 강화한 법률안은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체불사업자의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자 정보제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원계는 “지방의료원은 의료소외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취지상 매년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병원장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입찰자격 제한 등은 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은 2005년 2억 7800만원, 2006년 6800만원, 2007년 1억 1600만원, 2008년 17억 1500만원, 2009년 37억 1800만원 등 최근 5년간 총 5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노인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저수가와 불완전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경영악화에 따른 도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추가적인 자금원 확보나 자구책 마련을 영구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병원산업의 위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계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벌칙규정 적용과 관리감독만으로도 체불은 상당부분 방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거나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제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