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병원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와 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명단공개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불사업주가 대출이나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체불사업주는 정부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함과 동시에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