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가 복지부를 방문해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건강정책과를 방문, 의사 면허자 이외에 보건기술직 군공무원, 한의사, 치과의사 임용을 가능케 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시행령 개정안 11조(보건소장)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시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기술직 군공무원이나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한의사. 치과의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지역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 면허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의사인력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굳이 보건직공무원이나 한의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각 지자체 등의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관단체 입장을 수렴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외국의 보건소장 임용자격 관련 법령 등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부당성을 뒷받침 할 논리와 관련 자료를 보강해 복지부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