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연대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보건의료단체들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시장 확대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삼아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신문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전문의약품의 대중방송광고 허용은 단순한 경제의 논리로 고려될 사안이 아니라 국민 건강, 건강보험 재정 등 복합적인 사안이라 게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방송광고가 허용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건강보험 재정 붕괴 위험성 초래,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의약시스템 붕괴, 광고마케팅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과 공조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들 단체와 연대를 추진 중이며, 향후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의 부당성 이슈화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토론회 개최 등 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