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원장이 함께 벌을 받는 양벌 규정이 위헌 결정으로 새롭게 개정된 만큼 더이상 이를 헌법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전지법이 제청한 의료법 제91조 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재판관 6대 4의 의견으로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7일 결정문을 통해 "구 의료법 91조는 이미 2009년 7월 30일 위헌결정으로 법률 9906호로 개정됐다"며 "따라서 이 구법을 사건에 적용하거나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즉, 법이 개정되기 전 일어난 사건이더라도 형법 제1조 2항에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한 굳이 위헌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무런 면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후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개정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의료법 91조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대전지법의 제청을 모두 각하했다. 위헌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헌재는 "법원은 형법에 의거, 구법과 신법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판단해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며 "따라서 구법의 위헌을 의심하는 것은 판결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도 없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헌여부심판 제청 자체가 의미를 상실한 만큼 더이상 이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