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의 범죄를 이유로 병·의원의 장이 처벌을 받는 양벌규정이 개선된다.
이는 현행 양벌규정에 따라 고의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현결정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의료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한 의료법,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도 입법예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관리 감독의 과실이 드러났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영업주를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도 양벌규정을 완화했다.
종업원 등이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영업주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앞서 법무부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지난달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표적인 양벌규정의 하나로 의료법 91조를 꼽고 있다.
의료법 91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87~9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법 외에도 양벌규정 개정대상은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정신보건법, 혈액관리법 등도 개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