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자격요건에 외래 경증환자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단순질환 외래환자 비율의 기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과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현상은 입원과 연구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역할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정기준 개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기준 개선안에는 외래환자 중 단순질환자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1년간의 실적보고를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빠르면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 도출될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계와 협의를 거쳐 연내 새로운 지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종별 표준업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실질적인 기능 재정립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진료실적 보고를 3년으로 확대하면 사실상 내년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올해 7월부터 실시될 44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심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이어 경증환자 비율 상한기준 도입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축소를 위한 정부의 압박책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