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후보자들은 올해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단독법’ 제정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특법)내에 일부 조항에 불과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공협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기동훈 후보(부회장 후보 주영대)와 기호 2번 박정연 후보(부회장 후보 박준식)는 8일 의사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통해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기동훈 후보는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단독법의 핵심 내용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적절한 배치와 징계 기준 확립, 모호한 신분 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농특법 개정 30년이 흘렀고, 의료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농특법 내 공중보건의사에 관련한 시행 규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단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연 후보는 회장에 출마하면서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꼽고, 임기 내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중보건의사는 국방부 소속의 군 장병일까, 복지부 산하 계약직 5급 공무원일까 혼란스러웠다”면서 “정체성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또 공약으로 “만약 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본다면 리베이트를 받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해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응급실 당직 알바, 외부 강의 등 영리행위에 대해 허용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들 후보자는 핵심 공약으로 보건(지)소 예방접종 사업을 꼽았다.
두 후보자는 신종플루 대란 당시를 예로 들며 보건(지)소 예방접종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종 대상자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인파가 몰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의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기관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질병관리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예방접종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도 보건소를 찾아오면서 접종자가 몰린다는 점”이라면서 “접종 대상자를 정리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후보자들은 국방의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의사의 영리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는 시각을 보였다.
국방의학원 설립과 관련해 박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기 후보는 “전시성, 낭비성 정책이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응급실 당직 알바 등 영리행위 허용과 관련 박 후보는 법률 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기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위를 법안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