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한방)병·의원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심평원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 안내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 사례에 따르면, 선행 진료한 (한방)병원과 후행 진료한 병원의 진료내역이 중복된 착오청구 유형이 많았다.
한방병원에서 구안와사(C063) 상병으로 진찰료, 침술을 산정(청구)했으나, 후행진료한 병원에서 벨마비(G510) 상병으로 진찰료, 물리치료를 산정해 심사조정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선행진료한 병원에서 척추탈위증, 아래허리통증(M4316)의 상병으로 진찰료, 물리치료를 산정했으나, 한방병원에서 요각통(J1011)의 상병으로 진찰료, 침술을 청구한 경우도 환수대상이었다.
병원에서 먼저 손목의염좌및긴장(S63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의 상병으로 진찰료, 디크놀주사를 산정했으나, 한방병원에서 상지부염좌(J263)의 상병으로 진찰료, 침술, 부항술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착오청구 유형에는 단순한 실수도 적지 않았다. 동일한 처방전의 진료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전체를 중복으로 착오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