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이전 분기 등급으로 청구해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병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입원환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산정과 관련해 잘못된 청구착오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상당수가 바뀐 등급이 아닌 이전 등급으로 청구한 경우.
A병원은 간호관리료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됐음에도 이전 3등급으로 청구해 심사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사례를 보면 성인소아중환자실 전담배치의사가 없는 경우는 전담전문의 가산을 적용할 수 없으나 청구한 경우가 포함됐다.
사용중지 대상인 부적합 검사장비로 환자에게 급여를 실시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사회복지사 퇴사 신고를 지연하면서 이학요법료 및 정신요법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연 96회만 산정 가능하나 연간 총 104회 산정해, 8회 초과산정분이 심사조정된 사례도 있었으며, 골밀도검사를 1년이 안된 10개월만에 검사를 해 심사조정된 사례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