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과 의원급 종별가산율 인상 시행여부를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 가입자단체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는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에서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과 의사협회 5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제도소위는 지난달 28일 동일 안건의 첫 회의를 가졌으나 병원협회의 반발과 가입자단체의 우려감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항목별 재정추계를 복지부에 요구하며 마무리했다.
이중 경증환자 완화대책으로 불리는 본인부담률(60→80%) 인상안은 병협의 강경한 반대가 예상된다.
이미 반대입장을 두 차례 공표한 협회는 지난 주말 인천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치열한 방어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병협측은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및 약값 인상으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에서 의원급으로 이동하더라도 짧은 처방일수에 따른 빈번한 내원과 약국 방문으로 개인 부담은 물론 건보재정 지출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경증환자 차단이 건보재정 안정화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구체적 데이터까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형병원과 의원급 사이에 존재하는 병원급의 환자수요가 감소해 지역별 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개진할 가능성이 높다.
<표 참조>
가입자단체측도 실효성과 국민 부담에 입각한 반대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복지부가 강행하더라도 무조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협이 건의한 5개 요구안의 관철 여부도 미지수이다.
건의안 중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등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맞물려 병협의 강력한 저지가 예상된다.
의협측은 “병협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면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을 중심으로 제도소위 설득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과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역시 개별 사안이나 수 백억원에서 수 천억원의 건보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단체는 5개안 모두 요양기관에 투입되는 건보재정 중립 원칙에 입각해 판단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조정과 의협 5개 건의안 모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제도소위에서 논의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