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근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에서 협회의 기본 입장은 '반대'라고 전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에 의해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의료법상 영구면허취소처분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형평성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의 문제도 지적했다.
전문자격사인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면허와 자격체계를 운영하는 타 직종 가운데 성폭행 행위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의사협회는 또 행정목적 달성과 행정상 법익 보호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가장 중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의료인단체의 자율기능 제고를 제시했다.
즉 의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단체 내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춘진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 중 환자에 성폭력을 행사한 의료인은 면허취소 후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