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강연료, 자문료 지급 등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 새 공정경쟁규약안의 자율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13일 의료기기업계는 새 규약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대체적으로 보였다.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M업체 관계자는 "새 공정경쟁규약에 강연료와 자문료, 견본품 제공 등이 포함됐지만 업체로서는 아직 이 규약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연료와 자문료를 지급했다가는 자칫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기의 판매에 있어서는 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연이 필수적이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 강연을 완전히 접었다"면서 "이번 자율시행 규약이 정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관망하겠다"고 전했다.
승인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새 규약안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아직 불안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도 이런 논란을 인식해서인지 새 규약안을 발표하며 강연·자문료, 견본품을 제공하되,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도록 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율시행 규약안을 따르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부담이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겠다"고 전했다.
앞서 12일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강연료·자문료·견본품 제공을 포함한 새 공정경쟁 규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이 조항을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