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3단계로 나누고,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과 허종호 입법조사관보는 17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의 핵심은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리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치료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방안은 먼저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가칭)으로 3단계로 재구축한뒤, 단순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한다.
단순의약품 범주를 통해 국민의 약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되,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국가가 사전에 보장하자는 것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제한적 방식의 약국 외 판매를 제안했다. 의약품 공급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그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 ‘슈퍼’에서 OTC를 판매하는 미국과 달리, 약국 외 판매 형태로서의 ‘슈퍼’ 판매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 약국 외 장소는 일반 '슈퍼'가 아니라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의 형태나 건강 관련 용품 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건적' 약국 외 판매는 약사회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이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사후감시를 통해 기존의 분류된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