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컨소시엄'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놔 방통위의 허가가 특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해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을지병원은 정관을 바꾸지도 않고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이는 을지병원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선물 보따리에 묻힌 中 위안화,인권문제"현빈 효과 기대"…연극 '내 이름은 김삼순' 중국 전통의 색 가미한 오페라 '투란도트'입법조사처는 다만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률해석을 의뢰한 최문순 의원은 "연합뉴스는 도매를 위해 설립된 방송사인데 직접 소매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지원하는 연합뉴스에 방송사를 허가한 것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사를 설립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CBS 권영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