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며 경미한 상해환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른 만큼 진료 수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심사 통합의 효율성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심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각 보험 고유의 특성과 유기적 운영이 어려워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벼운 상해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등 교통사고 부재환자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진료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맡겨 국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강화하고 나이롱환자가 많은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방침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은 민간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서로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며,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고 조정자 역할만 수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