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두고 국회와 복지부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이 자산운영을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식지분 소유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논쟁이 가열되자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방송사업자의 지분소유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영리추구를 금지한 조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다만 “앞으로 해당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부대사업 이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을지병원의 방송사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을지병원이 정관을 바꾸지도 않고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 자체가 ‘무효’”라며 “이는 을지병원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