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아 사망과 관련 경북대병원 의료진 면허정지 처분대상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아 사망 당일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스탭 등 당직라인과 의료진의 업무분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대구광역시를 통해 22일 경북대병원에 공문을 전달하고 24일까지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공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 스탭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앞선 조사결과, 당시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당직스탭은 초음파기기를 작동시키지 않았으며 복부초음파를 모른다는 이유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당직 스탭은 모두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처분이 예상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 중 인턴의 경우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인턴의 환아 진료 거부는 레지던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처분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응급의료과 허영주 과장은 “환아 사망건은 전공의 보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 스탭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면서 “인턴은 처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레지던트는 진료거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주 과장은 다만, “제출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겠지만 레지던트의 면허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말 경북대병원에 처분통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 1항)에는 의료인이 진료거부와 응급환자에게 중차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