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동필 법제이사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네 살짜리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나 당직 교수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응급실에서 당직을 선 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해 진료 거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한 복지부 응급의료중앙위원회와 상반된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긴급 실태조사단 일원으로 22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한 이동필 이사(변호사)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여아를 진료한 인턴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5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협력병원에서 장중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보라고 권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턴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병원이 파업 중인 상태라 초음파 촬영이 여의치 않고 입원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레지던트와 당직 교수를 호출하지도, 진료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단을 이끈 이윤성 부회장도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경북대병원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처음 여아를 진료한 병원 등 다른 병원도 조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석중 의무이사는 "실태조사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러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구 경북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의료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즉 지역 의료자원의 고갈, 소아과, 외과 전공의 수급난, 낮은 응급의료 수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오 이사는 "언제 어디서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응급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단은 경북대병원 방문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집행부 뿐 아니라 복지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