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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퇴근후 간호사가 약 조제했다면 법 위반

광주지법 "구체적인 지휘 감독했다고 볼 근거 없다" 판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1-27 12:24:21
의사가 퇴근한 이후 병원에서 간호사가 약을 조제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의사 임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본인이 병원 건물 맨 위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퇴근 후 병원 간호사 등이 약을 조제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검찰은 간호사 등이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퇴근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면 비록 같은 건물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약의 조제를 사전에 지시한 이외에 약 조제행위에 대해 달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나 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간호사 등이 의사의 약 제조행위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약을 조제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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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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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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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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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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