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폐지된 일부 의약품 구매전용 법인카드의 서비스 재개가 늦어지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무이자 할부 폐지에 따른 수익은 그대로 신용카드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구매전용 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S카드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재개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S카드는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의약품 구매전용 법인카드 상품군에 적용되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달 3일부터 폐지한다"고 한달 전에 밝힌 바 있다.
20일 복지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 데도 계속 무이자 할부 재개에 늦장을 피고 있는 것이다.
S카드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재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무이자 할부는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으로, 꼭 제공해야 하는 필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월부터 무이자 할부를 폐지한다는 공지를 띄운 P카드 역시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P카드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재개에 대한 내부 논의는 아직 없다"면서 "조만간 회의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자 관련 카드 제휴 은행과 복지부를 방문해 항의하거나 복지부에도 무이자 할부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금융감독원과 관련 신용카드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문 발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