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인해 의료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 7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면허가 취소됐고 6명은 면허정지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경우, 리베이트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도 10여건이 넘었다.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사 수는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06년 1명, 2009년 45명, 2010년 7명으로 총 5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 유통부정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는 있으나 모두 리베이트와 무관했다”면서 “의약품 시장에서 유통 투명화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