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및 제약사 처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명의 의사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2009년 무려 4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는 현재까지 4명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이 44명이었고, 자격정지 2개월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1개월 처분을 받은 44명의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을 감경한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돼 행정처분 의뢰된 83건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한 상태로 추후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