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위원회)가 경조사비 등 사회적 의례행위에 대한 세부 규약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경조사비 등 사회적 의례행위 허용 조항이 없지만 단서조항으로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시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조사비, 명절 선물 강연‧자문료 허용 범위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금액을 설정할지 가이드라인을 정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월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