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을 방문한 소아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를 구제하는 대신 소아청소년과 당직 교수를 행정처분 하기로 방침을 정한 모양이다. 전공의들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인 교수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당시 당직 교수들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만큼, 처분 수위는 최대한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의료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는데도 복지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의사협회 조사단은 당시 진료 의사의 진술과 경북대병원 의료진들의 설명을 종합하여 노조의 파업으로 병원 사정이 어려운데도 환자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소아 환자의 사망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가 근본 원인인 만큼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사고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처벌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의사협회 조사단과 경북대병원 관계자들의 증언,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에 대형병원이 5곳이나 있지만 소아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응급실에 상주하는 곳은 경북대병원이 유일했다는 의사협회 조사단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다. 복지부는 의료진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응급의료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