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지방과 당 성분의 신호등 표시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31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성분을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신호등 표시제 대상식품을 정하여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는 가공식품과 조리식품(햄버거, 피자 등) 전체에 신호등 표시를 주장했고, 제조업체는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가공식품 중 과자와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포장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표 참조>
다만,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식품 중 캔디,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한다.
조리식품으로 전면 확대 여부는 가공식품 대상으로 추진 1년후 재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호등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녹색, 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전체의 약 20%~30%)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은 식약청장이 예고한 표시도안 등이 확정되면 2월말 경에 본격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