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를 인정하자 관련 의학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흉부외과학회가 송명근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비판한데 이어 심장학회가 즉시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
대한심장학회는 31일 6번째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평위의 카바 수술 평가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내놓으며 즉시 수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장학회는 "의평위의 결정은 송명근 교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카바 수술을 즉각 중지하고 비급여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산하 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를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기존 판막수술법보다 열등한 카바 수술을 성급하게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장학회는 의평위의 조사결과에서도 송 교수의 카바 수술은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미 카바 수술의 부작용이 확연하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심장학회는 "의평위의 결과를 보더라도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 중에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률, 재수술 빈도가 기존 수술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송명근 교수가 추천한 위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자문단의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평위는 이러한 명백한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2012년까지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환자의 피해는 송 교수와 건대병원을 물론, 심평원과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심장학회는 즉각 카바 수술을 중지하고 카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후향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장학회는 "카바 수술은 송명근 교수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나타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즉각 카바수술을 중단한 뒤 수술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조사는 송 교수가 제출한 환자 명단이 아닌 심평원의 자료에 의한 전수조사여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례 없는 오점을 남기기 전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이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평위의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당장 카바수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