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감염성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한편 회원 피해사례 실태파악에 나섰다.
14일 의협 김성오 정책이사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 제도는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날이 규제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어 의사는 진료외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의협은 지속적으로 현행 감염성 폐기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환경부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과도한 행정단속을 취하고 있다”며 “감염성 폐기물 관련 부당하게 행정벌이나 형벌을 받은 회원과 함께 환경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서 환경부의 감염성폐기물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규제가 무한으로 강화돼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진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며 “감염성 폐기물 분류는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전혀 전제되지 않은 외형적 성상만을 고려한 분류에 그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