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소홀한 의료기관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는 방침으로 급선회, 일선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시민 합동 지도점검 결과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처벌수위를 기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절 업소 18개소를 적발, 5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보관표지 미부착과 전용용기 미사용 및 인계서 기재내용 미흡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도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시민 지도요원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상열 청소과장은 "지정 폐기물 관리 업무범위는 넓고 행정력은 부족한 상태서 구청의 협조를 받아 단속대상을 선정했다"며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협회에 미리 통보하고 점검요원을 추천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회원들의 자율적인 규정준수를 유도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의료기관은 감염성 폐기물 취급시 보관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감염성폐기물을 별도 용기에 수거하고 소독기구 비치, 목록형대장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주어지는 과태료는 각각 ▲보관기간을 위반시 200만원~1,000만원 ▲보관표지판 관련 위반시 100만원 ▲보관시설 관련 위반시 300만원~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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