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병원협회가 의원의 무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원 간 입원병상을 공동 이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일 건물내 소재하는 2개의 의원이 각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개설시 신고한 병상을 초과하여 공동이용을 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됐다.
복지부는 “동일 건물내 소재하는 2개의 의원이 각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개설시 신고한 병상을 초과하여 20병상을 추가로 공동 사용한다는 공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의원이 상시적으로 29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했다면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3조에 따르면 병원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의 의료기관으로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종별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을 두어야 하며 의원은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 이하 수용가능한 입원실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