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의료인을 지정해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담당케 하던 ‘학교의사’제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
1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입법예고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 회의를 통과해 국회의결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종전에는 의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신체검사를 시행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학생 검진이 주 업무였던 ‘학교의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한해 동안 전국 9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개정안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
학교내에서 실시하는 검진은 학생들의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변화가 요구됐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는 “학교의사제도가 현재는 의미가 많이 퇴색돼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학교의사를 섭외할 때 직접 주위의 의사에게 부탁하거나 의사를 직업을 가진 학부모 등에게 부탁하는 등 직접 챙겨왔다.
그는 “한 학급당 1만원씩 의사에게 신체검사비를 지급해 왔다”면서 “사실상 의사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검진을 시행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의사로 직접 활동했던 의료인들도 이 제도에 불만과 함께 애증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지역 한 개원의는 “점심시간을 쪼개 학교를 방문해 미미한 신체검사비를 받고 학생들을 검사하던 기억이 있다”며 ”신체검사도 이제는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학교 측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서인지 학교를 방문해도 크게 관심과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섭섭했다”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벗어난 신체검사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의 개원의는 “진료실 밖을 벗어나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운 일 이었다”며 조금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록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학교의사제는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