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17대 국회의 법적인 활동이 개신된 둘째날인 지난 달 31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결의안에서 “선진국에서는 100여년 만에 형성된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0여년 만에 이루어져 이는 세계 인구사에서 유래가 없다고 할 만큼 심각한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20년 내지 30년 뒤 인구 불균형과 노동인력 부족, 국가경쟁력 저하, 국방 및 고령자 부양문제 등 총체적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가시화될 시 단기간의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고령화 진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병행하여 곧 야기되리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1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2년간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 아동복지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모자보건법 ▲ 평생교육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 직업안정법 등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비례대표로서 직능단체에 치우친 의정활동이 아니라 약사회, 한의사회 등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직능단체와 항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성실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